| 2011년 독자제재법 대체… 분산된 제재 관련 규정을 통합·정리키로 | 표적 금융제재부터 수출입·서비스·선박까지 7개 제재 수단 체계화 | 지분 50%·과반 의결권 등 ‘실효적 지배’ 기준 제시 | 법률서비스·인도적 지원 예외 신설… 기존 제재·허가는 새 체계에서도 유지 <개요> 호주 정부는 7일(현지시각) 2011년 독자제재법(Autonomous Sanctions Act 2011)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의 제재 법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