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개정법 시행 앞두고 전문인력 양성…인디 브랜드 부담·ODM 지원 ‘변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가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 품목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를 작성하고, 자격을 갖춘 평가자의 검토를 거쳐 보관하도록 하면서 변화가 예고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신설되며 전문인력 양성도 본격화했다. 다만 품목 수가 많은 데다 자체 평가인력을 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