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④지배구조법 적용, 3월 정기 주총…사외이사 참여로 견제 강화 내년부터 저축은행업권의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해왔다. 내년부턴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면서 내부통제위원회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격상될 전망이다. 내부통제위원회가 ‘대표이사 직속 조직이냐, 이사회 내 소위원회냐’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신설되면 사외이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부통제 제도를 견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