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차입처에 한국은행·금융기관 명문화…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단계적 상향 ‘가닥’ 뱅크런 사태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에 유동성 확보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갑작스럽게 대규모 자금이 인출되더라도 적시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에 차입처를 명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도 50%에서 80%로 상향된다. 그간 같은 상호금융업권과 비교해 낮은 예치비율로 운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100% 상향을 논의한 만큼 단계적 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