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위반 행정처분 지난해 8건‥.현장 하도급계약 관리 필요성 제기 롯데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긴 하도급업체와 계약 여부를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은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건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상위권으로, 사업현장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