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변경 사실 적시, 위반시 시정명령→제조정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올해부터 식품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을 고지하도록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른바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도 쉽지 않은 만큼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내용량 감소 폭 명시, 변동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