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및 즉시 계약이전 난항에 현실 대안으로 꼽혀…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부합 금융당국의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으로 ‘가교보험사(정리금융회사)’ 설립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3자 매각과 자체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가교보험사 설립은 MG손보 처리에 관한 금융당국의 제1원칙인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부합한다.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선 대형 보험사로의 즉시 계약이전이 최선이나 떠안는 보험사 입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