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듀레이션갭’ 규제받는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 조절…과도한 건전성 부담 완화 및 체질 개선 유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한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 벌어지면 금리리스크 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간 듀레이션갭은 지급여력비율 산정에 반영되는 등 간접적으로만 규제됐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의 속도는 늦추기로 했다. 특히 최종관찰만기는 2026~2035년 총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당초 2027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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