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에 던진 메시지…M&A 유도 위한 ‘당근책’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에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해 준다. 이미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곳에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도 저축은행 인수 메리트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M&A 시장에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는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