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일 의료용 마취제 성분인 에토미데이트(Etomidate)가 불법 전자담배에 섞여 유통되는 이른바 ‘좀비담배’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단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음. 에토미데이트는 이달부터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됐음.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정식 수입 허가나 의사 처방전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임. 과다 사용 시 중추신경계 억제, 호흡 저하, 신체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