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이해관계자·거래 범위 확대, 자진 신고·업무 회피 등 단계별 내부통제 도입 은행들이 올해 7월부터 임직원과 가족이나 지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를 막는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은행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가족, 거래처 등이 얽힌 친인척 부당대출, 임대차 계약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해상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제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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