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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에 정보 공유 근거 포함…자금세탁 관련 예방·대응·추적 역량 강화 차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검사수탁기관, 법집행기관이 참여하는 의심거래 정보 공유 민관협의체(PPP)를 구축한다. 금융사 등이 FIU에 보고하고 이를 FIU가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현재의 일방향 정보 공유 형태가 쌍방향으로 이뤄지게 된다. 점차 고도화, 지능화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대한 예방·대응·추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제사회에서도 기존 일방향 의심거래보고(STR) 방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