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복합개발로 지역 탈바꿈…민-관 ‘윈윈’ 서울시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서울시)이 용도변경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개발을 밀어주고, 민간은 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득을 일부 공공에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최소 면적 5000㎡에서 크게는 15만㎡가 넘는 대규모 저이용 부지를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의한다. 시가 200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12건의 도시개발사업이 사전협상제도를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