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업 1개월’도 부족하다…보호예수 옥죄는 금감원

|1~3개월 단기 의무보유 눈치, FI 엑시트 플랜 재고 금융감독원이 상장예비기업의 대규모 물량 출회(오버행) 리스크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 등 주요 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1~3개월 단위로 쪼개 락업을 거는 관행은 단기적 수급 부담이라는 이유로 감독 당국의 타깃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선제적으로 보호예수를 강하게 설정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규정 상 의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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