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평가도 외부기관에 맡긴다

|③사외이사 활동 ‘객관적 점검’ 성과, 이사회로 확대 적용…거버넌스 작동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외부기관 활용 확대 원칙을 보강한다. 앞서 사외이사 활동 평가에 외부기관을 활용하라는 항목을 신설한 데 이어 이사회 지배구조 작동에 대해서도 외부 평가를 받도록 원칙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사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작동되는지를 점검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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