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규정 보니…’감시와 집행 분리’ 구조적 개선

|대표이사 겸직 관행 깨고 성현모·이상철 이사회 의장…이사회 운영·내부통제 책임 추가 메리츠금융지주의 핵심 자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과 메리츠증권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다. 기존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면서 발생했던 경영진 감독과 집행의 경계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각 임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조직운영지도다. 대표이사에게는 경영 총괄관리의무를, 이사회에게는 이를 감독할 책임을 부여한다. 메리츠화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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