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규정 손질한다…투자자·주관사 ‘영향권’

|상장후 의무보유 기간 확대, 평가 손실 리스크 점증 한국거래소가 벤처캐피탈(VC) 등 재무적투자자(FI) 주주들이 보호예수를 설정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주요 주주들의 자발적 락업 기간이 1개월에 그치는 것을 두고 우려의 시선을 표했는데 거래소 역시 비슷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자발적 락업’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차원에서 규정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장 주관사의 투자 지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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