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판 과징금 기준은 ‘판매액’…조 단위 부과되나

|판매금액 50% 이내 과징금 부과 가닥…경감 사유 고려 시 대폭 하향 여지도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등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투자원금(판매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홍콩 ELS 관련 제재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콩 ELS 판매액이 16조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경우 최대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위기에 놓였다. 다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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