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자 지분 50% 이상 법인, 금융거래 제한된다

|테러자금금지법 소유·지배 범위 구체화…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도 해당 앞으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지정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별도로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금융 거래와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거래 제한 소유·지배 범위를 테러 관련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도 해당된다. ◇테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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