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 개정된 행정명령(E.O.) 13959의 목적상, “해당 증권의 파생 상품이거나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 노출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개 거래 증권에 적용되는 금지 조항에는 어떤 금융 상품이 포함되나요?

<중국 군사 기업 제재> 개정된 행정명령(E.O.) 13959의 목적상, “해당 증권의 파생 상품이거나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 노출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개 거래 증권에 적용되는 금지 조항에는 어떤 금융 상품이 포함되나요? 이 조항에 포함되는 금융 상품의 예로는 파생 상품(예: 선물, 옵션, 스왑), 워런트, 미국 예탁 증서(ADRs), 글로벌 예탁 증서(GDRs), 상장지수펀드(ETFs), 인덱스 펀드, 뮤추얼 펀드 등이 있으며,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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