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6. 미국인은 행정명령 13959호(E.O. 13959) 섹션 1(c)에 따라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 기업의 증권을 관련 365일 처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각해야 하나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중국 군사 기업 제재> 미국인은 행정명령 13959호(E.O. 13959) 섹션 1(c)에 따라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 기업의 증권을 관련 365일 처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각해야 하나요? 미국인은 365일 처분 기간 동안 CMIC 증권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처분 기간 이후에도 이러한 증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E.O. 13959는 CMIC 증권의 처분을 목적으로 한 매입이나 매도를 365일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