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6. 미국인은 행정명령 13959호(E.O. 13959) 섹션 1(c)에 따라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 기업의 증권을 관련 365일 처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각해야 하나요?

<중국 군사 기업 제재> 미국인은 행정명령 13959호(E.O. 13959) 섹션 1(c)에 따라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 기업의 증권을 관련 365일 처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각해야 하나요? 미국인은 365일 처분 기간 동안 CMIC 증권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처분 기간 이후에도 이러한 증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E.O. 13959는 CMIC 증권의 처분을 목적으로 한 매입이나 매도를 365일 처분 […]

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pot_imgspot_img

Related articles

spot_imgspot_img
PHP Code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