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 행정명령(E.O.) 13959에 따라, 미국 시장 조성자들이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s)의 상장 증권에서 탈퇴를 촉진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중국 군사 기업 제재> 행정명령(E.O.) 13959에 따라, 미국 시장 조성자들이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s)의 상장 증권에서 탈퇴를 촉진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예. 미국 시장 조성자 및 미국인을 고용한 비미국 시장 조성자는 탈퇴 거래가 허용되는 365일 동안 또는 행정명령(E.O.) 13959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CMIC의 미국 예탁 증서(ADRs)를 해당 증권이 상장된 외국 거래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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