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7. 개정된 행정명령 13959호(E.O. 13959)에 따라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 증권의 보유자가 해당 증권과 관련된 주식 분할, 현금 배당, 또는 배당금 재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금융 기관은 이와 관련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나요?

<중국 군사 기업 제재> 개정된 행정명령 13959호(E.O. 13959)에 따라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 증권의 보유자가 해당 증권과 관련된 주식 분할, 현금 배당, 또는 배당금 재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금융 기관은 이와 관련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나요? 개정된 E.O. 13959에 따라 식별된 CMIC 증권을 보유한 미국인은 해당 증권과 관련된 현금 배당과 주식 분할을 계속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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