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8. 관련 365일 처분 기간 이후, 미국 금융 기관은 개정된 행정명령 13959호(E.O. 13959)에서 다루는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 증권의 매입이나 매도를 차단해야 하나요?

<중국 군사 기업 제재> 관련 365일 처분 기간 이후, 미국 금융 기관은 개정된 행정명령 13959호(E.O. 13959)에서 다루는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 증권의 매입이나 매도를 차단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정된 E.O. 13959는 미국 금융 기관이 거래를 차단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E.O. 13959에 따라 금지된 거래(365일 처분 기간 이후에 CMIC 증권 처분을 위한 미국인의 증권 매도 시도 포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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