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ELS 승소에 조 단위 과징금 부과 명분 약해지나

|재판부 “판매사 설명의무 적절 이행, 불완전판매 아니다”…제재심 영향 촉각 KB국민은행이 홍콩 H 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와의 소송에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매사가 상품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했으며 투자자에게 책임 소재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판결 사례가 나오며 금융당국이 강력한 과징금 제재 조치를 내릴 명분도 약해지고 있다. 앞서 당국은 홍콩 H E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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