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투자상품 규정 변화 살펴보니

|②설명 의무 및 적합성·적정성 평가 대폭 강화…불완전판매 방지 해결책 될까 금융위원회가 홍콩H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정 개정안을 구체화했다. 판매 전 설명의무와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소비자가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리스크 안내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간 소비자의 투자성향 평가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해 온 점을 개선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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