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0만 원 이하 암호화폐 거래까지 ‘트래블 룰’ 적용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기반 자금세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행사에 참석해 “1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가상자산 거래에도 트래블 룰을 적용해 자금세탁을 엄단하겠다”고 밝힘. 그는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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