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 행정명령(E.O.) 13959에 따라, 외국 기관에 고용된 미국인이 그들의 일상 업무에서 외국 고용주를 대신하여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s)의 증권 매매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중국 군사 기업 제재> 행정명령(E.O.) 13959에 따라, 외국 기관에 고용된 미국인이 그들의 일상 업무에서 외국 고용주를 대신하여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s)의 증권 매매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행정명령(E.O.) 13959에 따라, 외국 기관에 고용된 미국인이 그들의 일상 업무에서 외국 고용주를 대신하여 관련 증권 매매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활동이 그들의 일상 업무의 일환이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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