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모델 단순 이식 안돼”…영업권 제한 완화 요구도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올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계기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 금융회사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각 사의 자산 규모와 사업구조에 맞는 저축은행형 책임경영 모델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축은행업권에 건전성 회복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