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사 사건 수사로 전환 허용…수심위 구성원 금감원 1→2명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갖는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모든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수심위 인적 구성도 바뀐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위원장인 5인 체제는 유지하되 기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 대신 금감원 법률자문관이 들어간다. ◇특사경 집무 규칙 개정…수사 빨라진다 금융위원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