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표준계약 등 자율규제 역할 확대 목적, VC협회형 모델 거론 사모펀드(PEF)운용사협의회(이하 PEF협의회)가 협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자율규제 기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협회 설립 자체를 법에 명시하려는 차원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 일부를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근거를 두는 방식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PEF협의회는 협회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