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임원 책임규명 강화한다

| 검사의견서 교부 전 ‘중대성 사전검토위’ 개최…중대한 손실 기준 구체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다.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 될 경우 검사의견서 교부 전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를 강화하고 ‘중대한 손실’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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