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시 최대 5년간 거래 제한

|상장사 및 금융사 임원으로 선·재임 금지…미이행 시 금융당국이 해임 요구 금융당국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수위의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또는 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와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금융사 임원 선임 및 재임도 제한된다. 대상 회사에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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