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사법리스크 엄습, 삼성 준감위 예의주시

|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삼성생명 회계처리 주목 삼성그룹이 지난달 이재용 회장 무죄, 이달 미래전략실(미전실) 핵심 인사들의 특별사면으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를 전후로 이 회장의 연이은 출장, 반도체 대형계약 체결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또 다른 사법리스크에 직면할 수 […]

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pot_imgspot_img

Related articles

삼성생명, 해외 계열사 내부통제기준 예외 둔다

|①현지 규정 우선 적용, 1분기 국내 총자산 553조 수준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은...

노란봉투법 직격탄 맞나…시공사 사용자성 ‘도마 위’

|양대 노총 교섭 압박 속 '공사비 폭등·도미노 파업' 우려,...

‘마지막 상법’ 연내 통과 불발…속도조절론 부상

|내년초 입법 마무리 관측…여야 정쟁 격화 영향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정보유출 점검 필요성’ 시사

|삼바 사태 두고 삼성전자와 논의, 사실 관계 파악 먼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매듭…”오류 아닌 회계정책 변경”

|K-IFRS 질의회신 통해 일탈 중단키로…재무제표 재작성, 감리 가능성도 일축 금융감독원이...
spot_imgspot_img
PHP Code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