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 행정명령(E.O.) 13959에 따라, 미국인이 외국인(외국 기관 또는 외국 펀드 포함)에게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s)의 관련 증권 매매와 관련된 투자 자문, 투자 관리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중국 군사 기업 제재> 행정명령(E.O.) 13959에 따라, 미국인이 외국인(외국 기관 또는 외국 펀드 포함)에게 중국 민군 복합방산업체(CMICs)의 관련 증권 매매와 관련된 투자 자문, 투자 관리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미국인은 외국인(외국 기관 또는 외국 펀드 포함)에게 관련 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투자 자문, 투자 관리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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