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에 따라 대폭 감경…과징금 산정 원칙은 ‘거래금액’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융회사의 과징금이 최대 75% 감경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과 관련한 과징금 처분 수위도 사전예방과 사후수습 노력에 따라 대폭 줄어들 수 있게 됐다. 모호했던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원칙은 ‘거래금액’으로 명확해졌다. 그간 금소법상 과징금은 ‘수입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분명해 과징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