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외부 핀테크 지분투자 15%까지 허용한다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추진…금융지주 자회사 핀테크의 금융사 지배도 허용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비자회사 핀테크 출자 제한을 완화한다. 최대 15%까지 지분투자가 허용된다. 그간 금융지주회사법에 담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보유는 5% 내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출자 제한 완화로 금융지주는 소유가 아닌 전략적 제휴 형식의 사업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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