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규모 예외 없다” 방침에 긴장 모드…내년 7월까지 제출 의무 2019년부터 라임 사태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책무구조도가 의무화되면서 자산운용사 또한 내부통제 강화 사정권에 포함이 됐다. 현재로선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운용규모(AUM) 20조원 미만 또는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은 내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