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 창업자에겐 ‘그림의 떡’, 세금폭탄 우려도

|③총주주 동의 후 보통주 납입시 ‘양도세’ 발목…과세이연 해결책 어려워 스타트업 창업자는 대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창업에 ‘올인’한다. 창업한 회사의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을 갖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창업자들에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그림의 떡’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자격을 얻더라도 이를 사들일만한 돈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 제도에는 주식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여의치 않은 창업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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