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CCO에 안건 ‘단독 거부권’ 부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 안건 대상…금융당국 기조 맞춰 위원회 신속 개편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권한을 확대했다. CCO에게 소비자보호 위원회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한 게 대표적이다. 소비자 권익을 훼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미래에셋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실 외 부서마다 내부통제 매니저를 발탁해 민원처리 업무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식이다. 내부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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